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본회의서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교수와 종교인 등 수천 명의 국민들이 며칠 사이에 검찰개혁을 요구했다”며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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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른 입법 과제도 최대한 매듭 짓겠다. 민생경제 회복,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정책위 의장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 만약 협의가 안 되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역없는 진상 조사 이행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시대적 소명 완수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출범 강행 의사를 못박았다. 그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적 절차도 최대한 존중했고 야당과 협상도 했다”면서 “추천위에서 야당 측의 ‘묻지마비토권’ 행사만 아니었으면 이미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마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국회의장이 중재하는 마지막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에 실패 시 국회 내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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