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 궐위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의 이동과 재분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생산 단계부터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이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등 대통령 기록물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공포하고 내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은 우선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을 대통령기록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으로부터 생산 현황을 통보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 파기되지 않도록 이동과 재분류를 금지한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지정 기록물로 보호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지정 기록물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추가됐다.
대통령기록관의 주무 부처도 국가기록원에서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집행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일원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