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8일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때가 된 것 같다. 이 시점에서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줬다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닌 것을 국민들도 다 알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애당초 야당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저가 처장이 될수 있겠느냐”며 “저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저가 왜 모르겠습니까”라고 애시당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며 “공수처 검사들은 이념에 충만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3부요인, 대법관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 공직자들과 가족, 퇴직자들까지 수사할 수 있다며 “신상 정보며 출입국 기록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막상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라고 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두가지”로 “첫째, 괴력 때문. 둘째, 법적성격의 기이함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다”며 공수처의 출범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