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사진)가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8일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때가 된 것 같다. 이 시점에서 괴물 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줬다고 포장했으나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닌 것을 국민들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 공수처 검사들은 이념에 충만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라며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 검사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신상 정보며 출입국 기록과 교통 딱지 받은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 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기습 처리했다. 원래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후보가 선정되지만 기준을 7명 중 5명으로 완화해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가 있어도 후보 선정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