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완화된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기업규제 3법 가운데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상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그대로 유지되나, 사외 이사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려던 기존 정부안에서 반 발자국 물러선 것이다. 재계에서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자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앞서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