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복귀 불복" 추미애 즉시항고, 서울고법 행정6부가 맡는다

전자 배당 방식으로 지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지정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추 장관의 즉시항고 사건을 전자 배당 방식에 따라 행정6부(이창형·최한순·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통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낸 법무부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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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당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무부 측과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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