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문제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 열리기로 했지만, 외부 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은 모두 7명으로 장관, 차관은 당연직이며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제출한 당사자로, 이번엔 빠진다. 만약 불참을 통보한 외부위원 2명이 빠진다면 4명만이 참석하는 셈이다. 징계안 대로 처리하려면 징계위원 과반(4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부위원 세분 중 한분이 징계위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위원들을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할 문제다”며 외부위원 위촉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 걸 고려하면 오늘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징계위가 몇차례 더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위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그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수 법조인은 “법무장관이 총장이나 검사들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이번(총장 징계)의 경우, 법무장관이 징계권자를 겸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여당 역시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를 좌우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고 이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