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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골프대중화 제도개선 방안 내년 1월 마련"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11건 적발

방역수칙 위반 94건 시정조치




일부 대중골프장의 편법 영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곳 골프장의 운영과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 적발 사례는 총 11건이다.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자회사인 골프텔(부대 숙박 시설)에서 회원 모집 시 평생 이용권(우선 예약 포함)을 제공하는 등 유사 회원 모집 사례가 대표적이다.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가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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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대중골프장으로서 받는 각종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과하는 등 골프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등과 논의해 내년 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방역 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적 사항은 목욕탕 운영, 카트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카트 내 손 소독제 미비치, 출입 시 발열 확인 미비 등이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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