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美 ITC, LG-SK 배너리 소송 판결 내년 2월로 연기

ITC 최종 판결일 하루 앞두고 세번째 연기

코로나19와 고심 맞물린 결과로 추정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배터리 사업 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양사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9일(현지 시간) 밝혔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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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의 소송은 지난 10월 5일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10월 26일, 12월 10일, 다시 내년 2월로 세 번 미뤄졌다. ITC 내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적이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길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소송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양사가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의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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