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 예상한 진중권 "위법적 수단 사용될 수밖에…기록으로 남겨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문제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열리는 것과 관련, “청와대에서 사실상 징계를 하라고 주문한 이상, 징계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데, 논의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감찰위에서는 이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상황을 짚고 “감찰위의 판결을 뒤엎고 징계를 의결하려면 당연히 위법적인 수단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풍이 지나간 후에 헌법 12조를 부정하는 이 위헌적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윤 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헌법 12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의 개인적 갈등의 문제도 아니고, 내년 보선과 다가올 대선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의 문제”라며 “그것이 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썼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열리는 징계위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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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징계위 참석 여부를 고심했지만, 결국 불참하기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기획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경우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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