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개월만에 나온 서울시 '성희롱 대책' 맹탕 논란

피해자 중심 사건처리 절차 도입

지자체장 연루땐 외부기관 조사

"권고 그치고 기존안과 차이없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이후 성희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서울시 특별대책위원회가 5개월 만에 대책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외부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사실상 기존 대책에서 달리진 것이 없어 벌써부터 ‘맹탕’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 성추행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3개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위에는 여성 단체와 학계·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 위원 6명을 합쳐 모두 15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서울시 직원 전반에 성 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는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 창구’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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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절차를 강화한다. 그간 서울시 성희롱 사건은 상담(여성권익담당관)·신고(인권담당관)·조사(조사담당관)·징계(인사과)로 나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최종 조치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가 여러 부서를 마주해야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성희롱 사건 창구를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모두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내부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실에 별도의 업무 지침을 마련한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 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며 성별 균형을 맞춰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를 분장해야 한다.

대책위가 5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일부 대책이 기존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고 권고 사안에 불과해서다.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안 역시 이미 시행 중인 사안이어서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며 “서울시가 성 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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