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공정경제 3법,공정성·민주성 높이기 위한 취지 후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단없는 전진이 필요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되어,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 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며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실질적인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법은 모두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응원의 박수 드리며 동시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