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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설립법' 본회의 통과…소방공무원 전문치료 가능해져

임호선, 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립소방병원 설립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지난 9월15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질병 연구 등 체계적 건강관리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잦은 부상과 트라우마 등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는 경찰병원 등을 소방 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법률로 규정해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업무 복귀와 진료·치료를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지역 의료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국립소방병원법이 법적 근거를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소방공무원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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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의원은 의료 인력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지난 달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해당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감염병을 고의적으로 감염시켜도 처벌조항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에 한계가 있고 벌금도 재판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과태료에 비해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 현장에서 감염자가 의료인에게 침을 뱉거나 껴안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고 의료인 감염으로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의료인력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률이 통과되면 고의 감염으로부터 의료 인력을 보호할 수 있어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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