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농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은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심 국장이 징계위에서 회피를 택하고 빠졌는데, 그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윤 총장 측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회피를 택했다는 것은 스스로 징계위 심의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텐데, 어째서 다른 위원들의 심의 참여 적절성을 따지는 기피 의결을 하고 나서 회피했냐는 취지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를 택한 게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꼼수 회피’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불씨는 '2명 공통 기피사유'
이날 징계위 심의에는 심 국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참여했다. 정 교수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의 직무를 대리해 위원장을 맡았다.
윤 총장 측은 이중 신 부장 외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때 4명에 대해 ‘개별 기피 사유’를 제출하는 한편 ‘2명 공통 기피 사유’도 제출했다고 한다.
통상 기피 신청을 받은 당사자는 기피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2명 공통 기피 사유의 경우 출석자 5명 중 3명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결정족수 미달' 피했나
왜냐하면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이기 때문이다. 이날 5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3명은 의결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기피 대상자 2명에 더해 심 국장까지 빠지면 2명밖에 남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미달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날 징계위는 무산되고 새로 기일을 잡아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징계위는 기피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심 국장이 회피를 결정해 퇴장한 뒤 징계위를 계속 진행했다.
즉 심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를 선택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윤 총장 측 "심재철, 위법하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기피 의결 진행이 끝난 뒤 회의장에 돌아왔는데, 심 국장의 회피 등 정황을 파악하고는 문제를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회피한 위원은 기피 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했다”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문제 제기에 대해 그 자리에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피 당사자인 심 국장도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윤 총장 측은 “물론 회피의 시기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진 않다”면서도 “우리가 심 국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자신이 그걸 받아들여서 나갈 거라면 절차 진행에 관여하지 않는 게 순리, 도리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징계위 "기존 판례 취지에 부합"
징계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문제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 개의 대법원 확정 판결(2015두36126판결, 2015다34154 판결)을 거론하며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 것.
정 위원장 역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절차 농단’ 논란과 관련해 “그것도 맞지 않는다”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두 판결을 살펴보면, 기피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즉 ‘2명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에서는 대상자 2명은 빠지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들의 핵심은 예외에 있다. 이는 징계위원 전원이나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하여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다. 또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도 예외로 한다. 이런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보아 기각해도 합당하다는 취지다.
'기피 신청권 남용' 여부가 관건
다만 심 국장의 회피 문제와 맞물린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위 판결들이 제시한 ‘기피 신청권 남용’에 부합하는지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2명 공통 기피 사유’의 경우 심 국장이 회피하지 않았다면 의결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다. 그렇다고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이 회피할 것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의결정족수가 미달 되는 수를 노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 국장이 회피를 택한 내심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정소송 가면 재점화될 듯
징계위는 이러한 논란을 뒤로 하고선 오는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이 논란을 들어 징계위를 파행시킬 게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이 문제는 행정법원에서 제대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다.
소송에서는 징계위에서 진행된 절차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따질 전망이다. 이를 염두에 둔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심 국장 회피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뒤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