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창피한 줄 알아라. 노회찬이 찬성했을 것 같느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양심을 저버리는 건 좋은데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라”며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곧이어 올린 글에서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권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대해서는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며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고, 자격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내린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결국 공수처장은 자기들 사람으로 세우고, 수사인력 역시 자기들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결국 저게 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지금 목숨 걸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할 것”이라면서 “한 손에 검찰이라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공수처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느냐”고도 썼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과 공수처의 상호견제? 웃기는 이야기”라며 “어차피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이나 자기들 사람인데 견제가 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문제는 검찰이 아니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놓든 권력은 얼마든지 그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