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규제3법' 이어 '중대재해법'도 강행 의지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내년 2월 본회의 통과 예고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중 처벌’ ‘과잉 입법’ 논란을 빚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대하게 옥죌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제 3법에 이어 또 다른 형태의 기업 규제법 입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1일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대재해법 입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7일 관련 중대재해법 관련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주나 경영자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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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형벌 체계상 과실범인 산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가 이중 처벌, 과잉 입법 주장을 펼치는 것도, 민주당 일각에서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도 검토할 사안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고 관계되는 법률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법안 충돌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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