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1일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여권 후보를 제치고 1위를 달리자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와 법관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대로면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에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최 의원은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의 출마를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하자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데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구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에만 머무르는군요”라며 비꼬았다. 그는 “예를 드는 과거 총선 출마자도 민주당에만 한정해서 보도한다”고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언론이)걱정하는 윤모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라면서 “검찰도 아닌데 날짜 계산을 일부러 잘못하실 리는 없는 거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는 필요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의원의 법안 발의가 현행 공직선거법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입법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윤 총장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윤 총장에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재임하며 나에 대한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공수처 출범 이후 윤 총장이 받을 영향에 대해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