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석열 저격한 '최강욱법'에 이낙연 "좀 과하지 않나 생각"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검사·법관 사직후 1년간 출마금지'

이낙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서 "과하지 않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사·법관의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다른 분들 의견을 여쭙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앞서 최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과 김종민·신동근·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문진석·윤영덕·이규민·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해당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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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공천을 받은 것을 개정안 발의 사유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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