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OTT 음악 저작권료 1.5% 결정에 음저협 "창작자 권익 희생"

문체부 징수규정 승인 두고 음저협 반발

"2.5% 보편적" 주장…OTT 측도 소송 예고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1.5%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는 OTT를 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희생한 수준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1.5% 요율은 국내 OTT 사업자를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음저협은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한음저협이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뿐 아니라 몇몇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맺어오고 있는데 관련 요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 또한 창작자 입장에서는 걱정거리”라며 “확실한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요율이 낮게 승인돼 국내 OTT의 성장을 위해 창작자들의 권익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며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OTT 측은 징수기준이 과도하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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