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이동주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임대료 감액법’ 발의

집합금지는 전액감액, 집합제한은 1/2 경감

임대건물 담보 대출금·이자 유예 조항 마련

“재난이 약자에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정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주 의원실 제공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동주 의원실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예방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의 경우 임대료를 절반 깎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은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거나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예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를 당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게 하고, 제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집합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절반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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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신금융기관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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