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예방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의 경우 임대료를 절반 깎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은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거나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예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를 당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게 하고, 제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집합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절반 경감한다.
또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신금융기관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