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 정부 ‘구글 통행세 방지법’에 경고장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

USTR, 주미한국대사관 통해 관계부처 전달

구글, 시장독점 바탕으로 ‘30% 수수료’ 매기자

업계·정치권 반발하며 ‘통행세 방지법’ 발의

내년 1월→9월로 적용 미루며 일단 소강상태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구글 통행세 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관계 부처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구글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려 하자 업계와 정치권이 반발했으나, 미국 정부는 구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문건은 주미한국대사 관계자와 미국 USTR 부대표 간 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USTR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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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주당이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 의무화’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을 발의하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 9월 자사의 앱마켓 플랫폼인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개발사에게 30%의 수수료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국내 앱 마켓 63.4%에 해당하는 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간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을 이용해 일종의 ‘통행세’를 매기려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갑질 횡포”라며 반발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홍정민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발의했다. 구글은 이같은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신규 개발사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원욱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중재 하에 9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처럼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된 이후로 구글이 여야 가리지 않고 과방위 의원실들과 면담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논란 초기 ‘규제’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후 신중론으로 입장을 바꿨다. 야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한 피해 금액과 범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전세계 각국에서도 구글의 독점 관련 제소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 법안이 마련된 사례는 없다. 법안 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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