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권욱기자북한 국경지대에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이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87인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