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 대표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초에는 유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유 대표는 2015∼2018년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017년 7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호재를 꾸며낸 뒤 주식을 처분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지난해 3∼5월 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