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이 소형 회전익 무인기에 대한 감항인증을 마련한 이유는 최대 이륙중량 25kg 이상, 150kg 이하인 소형 회전익 무인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이 없어 군용 제품의 납품과 구매에도 기준이 없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최근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을 개발하고 우리 군에 정찰, 감시 등으로 납품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준이 명확하기 않다고 호소해왔다.
방사청은 이 같은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품질원을 중심으로 육·해·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내 감항인증 관련기관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감항인증기준(안)은 표준 감항인증기준 PART3(소형 고정익 무인기)를 기반으로 유럽의 회전익 감항인증기준을 선별 적용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무인기 사고 원인들을 감항인증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방사청은 비행안전성 검증능력을 향상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의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기준(안)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도입 시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적용을 통해 감항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소형 회전익 무인기 체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나아가 민·군 협력을 통해 무인기 분야 산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은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가 필요한 소요군, 출연기관, 방위산업체 등 업무 종사자들은 인증기획과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