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 고시원, 애견용품 판매점, 독서실 등도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으로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이 해당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지난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2009년 68조7,000억원, 2019년 118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15%)에 비해 유리하다. 만약 이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