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퇴진 여부가 결정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다. 징계위에는 윤 총장 대신 대리인인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날 평소처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으로 출근했다. 법무부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지만 본인 업무를 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 총장은 1차 심의일인 지난 10일에도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으로 출근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장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에 수위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