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사전방문 후속조치 강화...하자 발견시 입주 전 보수 마쳐야




앞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사업자는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또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선 민간업체가 상당 부분 참여해 민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을 담았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뒤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쳐야 한다.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전·누수 등 구조 안전상 위험요소는 중대 하자로 분류해 사용검사 전 조치를 마치도록 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운영키로 했다. 시·도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등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시공품질을 살펴보도록 했다.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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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선 책임수행기관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이 조사·측량 업무를 해당 기관에 위탁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측량 업무 가운데 일부가 민간업체에 분담돼 민간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업대상 안내에 관한 절차도 조정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주 등에 지적 재조사 예정지구임을 등록·명시하고 사업지구가 지정된 이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토지 현황조사·측량을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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