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수사본부 내년 1월 출범…국수본부장 선발 곧 진행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개혁 브리핑'

지자체장이 경정 이하 자치경찰 인사

서울지방청 '넘버2' 차장 3명으로 늘어나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서 국수본을 이끌 수장 인선 작업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개혁법안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수본부장은 내부 인사 혹은 외부 공모를 통해서 선임한다”며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를 이끌어나가는 총지휘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설립된다. 내년 1월 1일 출범하지만 국수본부장 선임은 이보다 늦게 이뤄질 예정이다.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경찰 계급상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인 치안정감에 해당한다.


김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발탁할 때는 총경 이상 경찰관 승진 임용처럼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형태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외부에서 경력 채용할 경우에는 서류 심사나 신체검사, 종합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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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소속 조직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 청장은 “국수본부장 소속으로 수사기획조정관과 과학수사관리관이 배치되고 수사에 대한 인권을 담당하는 수사인권담당관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안국도 확대 재편해 국수본부장 소속으로 둘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김 청장은 자치경찰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이양된다고 밝혔다. 승진과 임용을 제외한 경정 이하에 대한 대부분의 인사권을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가진다. 김 청장은 “시장·도지사에게 치안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과 인사 권한이 이양된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감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경찰청의 직제와 명칭도 달라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청장(치안정감)에 이은 ‘2인자’인 차장(치안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국가경찰, 2차장은 수사경찰, 3차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지방경찰청 명칭에서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경찰청이 된다.

김 청장은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양받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양받는 데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으며 올 8월부터 안보 분야 수사 강화 종합 계획을 수립해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국정원 등 다른 기관과 협조해 3년 동안 안보수사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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