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학원연합회 "철회 때까지 행동 계속"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학원 측은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연합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효력을 정지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로 수도권 학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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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학원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함에도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학원연합회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공복리를 내세워 일부 업종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정부에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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