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여가 지났다.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조치로 문을 닫게 된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와 제한적 영업이라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헬스클럽관장협회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스클럽 운영자와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부서진 러닝머신과 함께 ‘국가는 체육시설을 죽였다’, ‘체육시설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글귀가 적힌 조화가 놓였다.
협회 관계자는 “PC방 등은 여전히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만 ‘위험시설’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문을 닫게 했다”며 “거리두기 2단계 때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집합 금지를 해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든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된 트레이너들도 먹고 살길이 막막해졌다”며 “까다로운 방역 지침이라도 모두 지킬 테니, 다시 문만 열 수 있도록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당구장대표연합 역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명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당구는 땀도 나지 않고, 신체접촉도 없는 스포츠인데도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문을 닫게 됐다”며 “당구장에서 감염된 사례도 없는데 부당하게 집합 금지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을 못 하는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여전히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임대료 부담을 더는 회생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