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외부감사기구로 선정되며 1963년 개원 이래 첫 국제기구 감사를 맡게 됐다. 전후 설립된 ‘심계원(감사원의 전신)’으로부터 73년 간 이어온 감사 전문성과 투명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17일 ICC는 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총회에서 감사원을 4년 임기의 외부감사기구로 선임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ICC에 외부감사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ICC 감사위원회 및 예산재정위원회는 감사원이 충분한 감사 역량과 실적을 갖췄다고 평가해 감사원을 차기 감사기구로 선임할 것을 총회에 건의했다.
이번 ICC 외부 감사기구 선임을 통해 우리나라는 유럽 및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제기구 감사분야에 처음 참여하게 됐다. 감사원도 개원 이후 70여 년간 축적·발전시켜 온 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영국(2004∼2011), 프랑스(2012∼2020)의 뒤를 이어 ICC의 제3대 외부감사인(기구)으로서 재무제표 등 회계 관리와 기관운영 전반을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CC 감사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뿐 아니라 매뉴얼·업무절차 등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ICC의 회계 투명성과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함은 물론 ICC 회원국들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C는 국제 외교회의에서 영속적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동의 하에 2002년 설립됐다. 회원국은 총 123개국이다. ICC는 회원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국제범죄를 수사·기소·재판·처벌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피해자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을 운영하면서 범죄 피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