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文 징계에도 하루 만에 법적 대응 나섰다

“정직 취소해야”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국가시스템 문제 지적하며 ‘긴급한 필요성’ 강조

법원, 尹 측 신청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징계위 위법성’ 쟁점이 판단 변수 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지 만 하루 만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17일 오후 9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청을 재가한지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징계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맞섰다.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만큼 수사 전 단계인 감찰이 방해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의 경우 인용 결정이 나왔지만 징계위 결정은 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직 2개월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징계라는 점도 집행정지 재판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내린 명령·징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 재가까지 거쳤다면 검찰총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로 비교적 짧아 법원이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수장 공백 상태를 맞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성형주기자17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수장 공백 상태를 맞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성형주기자


하지만 윤 총장 측이 대통령 결정이 아닌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징계위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핵심 증인으로 꼽힌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이 징계위 결정으로 돌연 심문 취소되는 등 징계 과정이 논란이 됐다. 윤 총장 측은 이와 관련해 징계위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징계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모두 변호인들에게 맡겼으며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총장께서는 소장 작성에 개입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맡겼다”며 “특별히 강조하신 내용도 딱히 없었다”고 전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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