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등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을 내렸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두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등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성매매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에게도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음란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9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20년,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씨를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공모한 김씨에게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 관련 성 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했다고 한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