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해고자 복직 싫다면 위로금 ...합리적 보상 산정기준 만들기로

중노위 연구용역 발주

지난 16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6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직장에 복직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임금에 더해 위로금을 주도록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전 보상 산정 기준을 만든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인정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수준의 금전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 금액 산정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금전 보상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중노위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내부적으로는 근속 연수에 비례해 위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법리상 부당 해고의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당 해고 구제 절차를 거쳐도 근로자는 해고 과정에서 쌓였던 사측과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해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금전 보상은 ‘원래 회사를 다녔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 그치게 돼 중노위가 이번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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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부당 해고로 일자리를 잃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전보상명령 379건 중 비용과 위로금이 추가 반영돼 결정된 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비정규직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부응해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판단 기준’도 검토한다.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은 올해 중노위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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