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비리의혹 1심 결과 23일 나온다

사모펀드 및 자녀입시 관련 혐의

공판방청권은 응모추첨으로 배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에 대한 법원 1심 결과가 오는 23일 나온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3일로 예정하고 방청권을 응모자에 대한 추첨 방식으로 배부하기로 했다. 방청권 응모 접수는 오는 22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진행되며 당일 오후 3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공개 추첨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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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혐의중 업무방해 의혹은 자녀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의 인턴경력 서류를 허위 작성해 활용함으로써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이다. 코링크PE는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설립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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