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세련, 이용구 차관 내사종결한 경찰 수사의뢰

"수사팀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조사해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에 대해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려 했으나 사안이 엄중해 수사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전날 대검에 이 차관을 형사고발하면서 수사팀 감찰 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경찰의 내사 종결은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적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고 이 차관을 봐주기 위한 불법적인 특혜”라며 “검찰은 수사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밝히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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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지난달 초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정차 중이었고 ‘운행 중’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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