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20일 반발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사실상 묵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한미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을 겨냥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단정 짓거나,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미국 하원의 제럴드 코널리(민주당),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의원 등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반응이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 하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려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한국의 궤적이 심히 우려스렵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코널리 의원 역시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그는 현지시각 17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전파하려는 한국 내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제재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다는 주장이다.
코널리 의원은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허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디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