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23일부터 시행 유력

시민들이 지난 20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시민들이 지난 20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실행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오전 회의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당초 시행 시기를 오는 24일 오전 0시로 검토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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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력한 조치다. 방안이 실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위중한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시에 대해서도 동참할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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