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최근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환자를 음압병상에서 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병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메스르 확산 기폭제인 14번 환자의 접촉 대상자 명단을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하고, 감염 확산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대법원 특별2부는 “(역학조사관이 6월 2일이 돼서야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요구하는 등 병원 측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삼성서울병원) 승소 판결한 1·2심 원심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삼서울병원이 낸 과징금과 과징금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607억원은 법원에서 손실보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재산정이 필요하다며 지급을 미뤄왔다. 손실보상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손실보상금으로 2015년 산정됐던 607억원을 최종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손실보상 의결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