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청약 브로커 등 232명을 적발, 4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6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13명 등이다.
부정청약자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A씨는 이를 통해 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부동산 브로커 B씨는 장애인 브로커 C씨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씨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도내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씨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떴다방 업자인 E씨는 개업공인중개사 F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중개했다.
이밖에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 때문에 단지 내 1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원대이만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9억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 집값 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