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법령 시행 이전에 신원 확인에 도움을 준 유가족 132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법령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이 시행된 2019년 4월 2일 이전에 6·25 전사자 신원 확인에 기여한 유가족 132명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령은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사업’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또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한다’는 국가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6·25전쟁 전사자 가운데 미수습된 13만3,000여명 중 1만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는 6만여 개를 확보했다.
DNA 시료 채취는 8촌 이내의 친척이면 가능하고 가까운 보건소와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요양원), 서울 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채취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유가족에게는 국유단에서 채취 키트를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유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