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플랫폼 공정화법' 교각살우 우려에... 공정위 "MCN, 음원 앱 대상 아냐"

22일 인기협 주최 토론회

학계 "과잉 규제로 인한 피해" 우려

거래 알선의 범위 헷갈리다는 지적에

검색엔진, MCN, 음원 앱 해당 안 돼

22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중개 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기협22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중개 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기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과잉 규제로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려가 있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라인 중개 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을 통해 (시장 경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려면 △시장 실패가 확인됐는지 △독과점 구조가 있는지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지 △독과점 남용이 실제 발생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런 최후적 수단을 선제적으로 쓰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규제 영향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면밀하고 실증적으로 마쳤는지 의문”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성·역동성을 저하해 교각살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공정화법이 말하는 플랫폼 중개에서의 ‘거래’가 계약 체결 당사자 간 거래를 의미하는지 등에 관한 학계 의견이 엇갈리고 법 적용 대상도 유튜브·넷플릭스는 제외되고 아프리카TV나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만 적용되는 등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22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중개 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기협22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중개 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기협


이날 토론회에서 학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려는 것을 입 모아 비판했다.


이 교수는 “표준계약서는 콘텐츠 분야에 도입됐는데 현실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 사용하게 하려면 행정력이 많이 들어간다”며 “다양한 플랫폼 유형별로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일일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특수성이 있는 플랫폼 시장에 전통적인 표준계약서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의 플랫폼 규제에도 명시돼있는 행동규약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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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검색엔진·스트리밍 플랫폼·MCN 등의 경우 플랫폼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므로 거래 개시를 알선한다고 볼 수 없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에 국회에서 통과하면 2022년 초에 시행된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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