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추첨으로 최대 6년 거주…LH, '공공전세' 매입 착수

11.19 공급대책 신규 도입 방식

기준공 주택 매입, 민간약정 등

서울 강남의 한 주택 밀집 지역 전경. /서울경제DB서울 강남의 한 주택 밀집 지역 전경. /서울경제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19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한다고 밝힌 ‘공공전세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중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을 총 7,5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2,500가구(서울 500가구), 하반기 전국 5,000가구(서울 1,0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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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의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이면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과 주거환경을 고려해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한다. 매입신청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자재 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대상을 선정한다. 23일 본사 통합 공고를 시작으로 28일 지역본부밸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한다. LH는 보다 많은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1% 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방안을 시작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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