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19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한다고 밝힌 ‘공공전세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중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을 총 7,5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2,500가구(서울 500가구), 하반기 전국 5,000가구(서울 1,0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LH는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의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이면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과 주거환경을 고려해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한다. 매입신청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자재 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대상을 선정한다. 23일 본사 통합 공고를 시작으로 28일 지역본부밸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한다. LH는 보다 많은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1% 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방안을 시작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