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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경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유죄”
입력2020.12.23 14:46:55
수정
2020.12.23 14:46:55
[속보] 법원 “정경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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