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정찬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당공천 아닌 '자유의지' 강조

중앙정치 예속과 정치자금 비리 등 문제 지적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자치단체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쌓아 준비되고 능력 있는 인물이 정당 공천이 아닌 자유의지를 통해 소신껏 역량을 펼치고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고,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1995년 본격 시행 이후 내년이면 26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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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정당 추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을 둘러싼 정치자금 비리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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