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징역 4년·벌금 5억 법정구속

정경심 측 "1심 동의 못해…항소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 4,0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 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 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에서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 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 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 교수는 이날 선고로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교수 측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경운·이희조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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