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정경심에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 법정 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더해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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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해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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