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공항·사격장 소음보상 위한 심의위원회 활동 시작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 의결…1인 월 최대 6만원

지난달 23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용역업체 관계자가 공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지난달 23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용역업체 관계자가 공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24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위원장)과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강상욱 한성대 교수, 국찬 동신대 교수, 신성환 국민대 교수, 장서일 서울시립대 교수, 황은경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과 소음 저감 방안, 소음피해 보상 방안 등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1일자 ‘관보’에 고시된다.

소음 피해 방지와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군용 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기타지역 80웨클 이상)으로 나뉜다.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소음 대책 지역의 지정 및 변경,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보상금 재심의 결정 등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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