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 회원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등에서 모낙폐 관계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낙폐는 지난 9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10월 청와대 분수대 인근 등에서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왔다. 이 과정에서 모낙폐는 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가 집회에 해당한다”며 “청와대 인근이 집회금지구역이기도 해 집시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모낙폐 측은 지난 2일 회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