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11월 아파트 증여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증여 건수는 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총 9,619건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7월(1만 4,15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면 8월 8,668건, 9월 7,299건, 10월 6,775건으로 계속 줄었다.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세율이 최대 12%까지 높아지면서 증여를 택한 집주인들이 감소했다. 하지만 11월 들어 다시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증여 건수가 3,20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400건) △부산(618건) △대구(602건) △대전(590건) △충남(308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 아파트 증여 건수가 679건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499건인 강동구와 404건인 영등포구가 뒤를 이었다. 노원구 또한 같은 기간 109건의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의 증여 건수가 8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택(616건) △수원(387건) △성남(223건) △고양(210건) △과천(135건)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집주인들은 아파트를 팔기보다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 매물이 잠기는 효과까지 낳는다. 결국 매도 물량을 통해 집값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증여에 따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이 불안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시장의 비판이다.